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외 3건 개정안)
예천군 공고 제2016 -558호
공 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외 3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 천 군 수
붙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16 -558호
공 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외 3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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