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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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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