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통행금지 공고(풍양초교앞 삼거리~면사무소앞 사거리)
작성자김종인 @ 2016.08.12 09:40:49

풍양면 낙상리 일원에 추진중인 풍양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도로정비)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금지를 알려드립니다.

 

❑ 통행금지 내용

사 업 명

도로의종류

위 치

구 간

통행

금지

사유

제한내용

읍면

리

대상

기간

풍양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도로정비)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

풍양

낙상

풍양초교앞 삼거리 ~면사무앞 사거리

도로 확포장

(도로굴착)

모든 차량

2016.08.16. ~ 2016.09.13.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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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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