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6.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6. 8. 11. ~ 8. 31.
2.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3. 내 용 : 2016. 6. 1.기준 503호의 개별주택 산정가격
4. 의견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5.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6.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7. 제출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붙 임 : 1.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문(안) 1부.
2. 가격열람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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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