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한샘천 정비공사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공고
『한샘천 정비공사』시행과 관련하여「소하천정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과「환경영향평가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한샘천 정비공사』시행과 관련하여「소하천정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과「환경영향평가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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