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의거「예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의거「예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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