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
작성자민선기 @ 2016.08.22 08:59:59

    우리군 관내 쌍계저수지 및 가락저수지에 대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법률」제9조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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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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