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개정)
『예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조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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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