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온천 관광지 해제 고시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천향리 일원 예천온천 관광지 해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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