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 알림
예천군 공고 제2016 - 672호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 」알림 공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16 - 672호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 」알림 공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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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