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송곡지구 신규마을 정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공고
작성자권기성 @ 2016.09.19 17:06:38

송곡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의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합니다.

 

     1.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 공개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

     3.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홈페이지 게재)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지역계획담당(서면 또는 FAX 제출)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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