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및 의견수렴(예천 야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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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소재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 주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4-650-6906)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1부.
2.'예천 야옹정'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및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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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