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201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201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6. 6. 1.
나. 결정․공시일 : 2016. 9. 30.
다. 공시주택수 : 505호
라.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및 가격 등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6. 9. 30. ~ 10. 31.
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신청접수 : 예천군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