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 제7조, 동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방시설본부 고시(제2106-308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 제7조, 동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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