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6.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작성자황은숙 @ 2016.09.30 16:03:4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16.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 9. 30 .~ 10. 30. (30일간)
       나. 열람장소 : 군청 재무과 및 공동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다. 열람내용 : 2016.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라. 제출처 : 한국감정원 안동지사(전화 854-4875, FAX 852-8374)

붙  임 :  2016.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요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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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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