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예고 기간 : 2016. 09. 30. ~ 10. 19. (20일간)
3. 예고 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4. 예고 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붙 임 : 1. 행정예고문(CCTV).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3.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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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