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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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철 ~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①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고시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2016년 가을철 ~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①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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