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업진흥지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6-259호
농업진흥지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변경 및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은 군 및 농지소재지 면 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