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①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5호(2016. 5.
30)로 사업승인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보상)사업에 우리군내 토지가 편입
됨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등)
제②항에 의거 공고 및 일반인에게 열람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사업명칭 : 345kV 신제천-신영주 기설 설송전선로 권원확보(보상)사업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선하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선로길이 7,27㎞, 필지수 199필지
○ 사업시행기간 : 2016. 1 ~ 2019. 12(48개월)
○ 사업구역 : 경상북도 영주시, 예천군 일원
○ 사업면적 : 159,949㎡
나. 열람기간 : 2016. 10. 17 ~ 2016. 11. 1(16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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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