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6 - 708호
『예천군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기관별·부서별로 운영중인 CCTV를 통합관제하여 각종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의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예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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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