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0. 20. ~ 2016. 11. 03.(15일간)
3. 공고대상 : 61누4789
4. 공고내용
공고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예천군 교통행정계에서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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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