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공고
2014년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재허가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6.10.24.~2016.12.31.
- 단, 최초 허가 유효기간이 '16.12.31.이전에 도래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0일전까지 신청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054-650-6251)
다. 제출서류 : 택배 재허가 공고문 참조
붙임. 택배재허가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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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