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보문 독양 상습침수로 재해감시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보문면 독양리 상습침수로 재해예방 및 감시하기 위한 재해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6.10.26. ~ 2016.11.16.(21일간)
2.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3. 예고문안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임 1. 행정예고문(보문 독양 상습침수로 CCTV 설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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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