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전 직원들에게도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기간 : 2016. 10. 25. ~ 2016. 11. 14.(20일간)
나.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 군보게재, 읍면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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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