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및 의견수렴(예천 직산재 및 함취정)
공 고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피실길60-25번지 일원‘예천 직산재’및 용문면 맞질길123-1번지 일원‘예천 함취정’이 도지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4-650-6906)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안)공고문1부.
2.현상변경(안)허용기준안 및 도면 각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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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