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선몽대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안) 공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최미정 @ 2016.11.02 17:53:15

                                            공   고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74번지 일원 명승 제19호『예천 선몽대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4-650-6906)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허용기준안 및 도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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