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승인된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
2.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석정리 311번지(임)
3. 면 적 : 1,534㎡
4. 사업기간 : 2016. 11. ~ 2017. 10.30.
5. 사업시행 : 유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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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