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경북도청이전신도시 내 B-1BL 주택건설사업계획(안)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내 B-1BL 주택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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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