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공모
「아이돌봄 지원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에 의거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으로 복지증진과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1. 지정대상: 아이돌봄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
2. 지정기간: 2017. 1. 1. ~ 2019. 12. 31.( 3년 )
3. 공고기간: 2016. 11. 25.(금) ~ 12. 4.(일)
4. 접수기간: 2016. 12. 5.(월) ~ 12. 9.(금)
5. 지정기관: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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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