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예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북도청신도시 직통도로 등 7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과, 이미기길 등 2개 도로구간의 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16. 11. 28.
2.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문 1부.
2.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 변경 폐지) 조서 및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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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