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수도급조례.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임병길 @ 2016.11.28 09:14:36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수도급수조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6. 11. 25. ~ 2016. 12. 15.(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수도급수조례.규칙(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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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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