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월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6–133호
『월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규정에 의거 월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변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예 천 군 수
1.사업명칭 : 『월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2.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3. 사업지구의 변경 및 규모 : 32필지, 107,313㎡
- 월포지구 :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98-1번지 일원
- 당초 579필지, 550,000㎡ → 변경 608필지 647,817㎡
- 기간 : 당초 2015. 3 ~ 2016. 12
변경 2015. 3 ~ 2017. 6월 말
4. 토지조서 : 붙임 참조
5.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붙임 : 지번별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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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