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6년 12월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 공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관내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 임 1. 결혼중개업체공시 12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관내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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