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공고
작성자김재하 @ 2016.12.05 18:01:5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1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 우선 적용 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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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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