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1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 우선 적용 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1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 우선 적용 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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