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촉구서 및 부과, 독촉, 압류통지서 등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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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