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외 주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 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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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동길 510 주변 보물 제424호『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및 제425호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4-650-6906)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허용기준안 및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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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