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1. 지정근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2. 지정권자 : 예천군수
3. 지정고시대상 : 붙임참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
4. 문의사항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054-650-691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1. 지정근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2. 지정권자 : 예천군수
3. 지정고시대상 : 붙임참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
4. 문의사항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054-650-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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