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효자면 고항지구 및 보문면 산성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어촌 정비법 제5조, 제9조 및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에 의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효자 고항· 보문 산성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나. 사 업 비
1) 고항지구 : 1,267백만원
2) 산성지구 : 1,171백만원
다. 사업개요 : 첨부 참조
라. 사업기간: 2016. 12 ~ 2017. 12(2년간)
마. 공고기간: 2016. 12. 13 ~ 2016. 12. 20(7일간 초일 불산입)
바.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총무과) 및 해당 사업지구 면게시판
붙임 1. 고항지구 사업시행계획 공고 1부.
2. 산성지구 사업시행계획 공고 1부.
3. 고항지구 시행계획 요약. 1부
4. 산성지구 시행계획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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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