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변경승인된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을다음과 같이변경고시합니다.
사업명 :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
대상지 : 예천군 예천읍 석정리 311번지(임)
면 적 : 1,534㎡
기 간 : 2016.11. ~ 2017.10.30.
사업비 : 당초 금16,700천원⇒변경 금7,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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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