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6-806호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예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 22.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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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