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골드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열람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6-818호
골드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열람 공고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04번지 일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는 예천군청(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2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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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