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 공고 및 의견수렴(예천 야옹정)
작성자최미정 @ 2016.12.27 17:59:06

                                                          공   고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소재 보물 제1917호'예천 야옹정'주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4-650-6906)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1부.  

           2. '예천 야옹정'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 및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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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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