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변경(정정) 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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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변경(정정)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경상북도문화재 보호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30일 이내에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및 예천군 문화관광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문화재(보호)구역 변경(정정) 공고문(도지정문화재).
2. 문화재(보호)구역 변경(정정) 토지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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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