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017년도 예천군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와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017년도 예천군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와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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