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압류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7.01.04 ~ 01. 18(14일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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