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문화재 지정예고(예천 청단놀음, 예천 오천서당록)
예천군 공고 제2017-19호
공 고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예고 된 예천 오천서당록, 예천 청단놀음에 대하여 문화재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예고 내역
종 별 | 지정명칭 | 수량 | 소유자 및 보유단체 | 소재지 및 전승지 |
무형문화재 | 예천 청단놀음 | 1건 | 예천청단놀음보존회 | 예천군 예천읍 |
유형문화재 | 예천 오천서당록 | 3점 | 오천서당 영모회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454-2 (한국국학진흥원 보관) |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1일간
3. 의견제출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054-650-6395), 경상북도 문화유산과(053-950-331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5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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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