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문화재 지정예고(예천 청단놀음, 예천 오천서당록)
작성자이재완 @ 2017.01.04 13:50:44

예천군 공고 제2017-19호

공 고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예고 된 예천 오천서당록, 예천 청단놀음에 대하여 문화재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예고 내역

종 별

지정명칭

수량

소유자 및 보유단체

소재지 및 전승지

무형문화재

예천 청단놀음

1건

예천청단놀음보존회

예천군 예천읍

유형문화재

예천 오천서당록

3점

오천서당 영모회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454-2

(한국국학진흥원 보관)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1일간

3. 의견제출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054-650-6395), 경상북도 문화유산과(053-950-331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5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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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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