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7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따라 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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