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지정 문화재 지정예고(예천 직산재, 예천 함취정)
예천군 공고 제2017- 43호
공 고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예고 된 “예천 직산재”, “예천 함취정”에 대하여 문화재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예고 내역
종 별 | 지정명칭 | 수량 | 소유자 | 소재지 및 전승지 |
민속문화재 | 예천 직산재 | 1棟 | 안동김씨 비안공파문중 |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30 |
문화재자료 | 예천 함취정 | 1棟 | 권충강 | 예천군 용문면 맛질길 123-1 |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의견제출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054-650-6395), 경상북도 문화유산과(053-950-331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2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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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