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지정 문화재 지정예고(예천 직산재, 예천 함취정)
작성자이재완 @ 2017.01.11 14:51:50

예천군 공고 제2017- 43호

공 고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예고 된 “예천 직산재”, “예천 함취정”에 대하여 문화재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예고 내역

종 별

지정명칭

수량

소유자

소재지 및 전승지

민속문화재

예천 직산재

1棟

안동김씨 비안공파문중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30

문화재자료

예천 함취정

1棟

권충강

예천군 용문면 맛질길 123-1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의견제출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054-650-6395), 경상북도 문화유산과(053-950-331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2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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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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