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 ‧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1.12 ~ 2.2
2.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 군보게재, 읍 ‧ 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2017년 1월 11일 - 공고결재 1부.
2.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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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