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을 상속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01.19 ~ 2014.02.02(15일간)
3. 공고대상 : 24누1367
4. 공고내용
자동차 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자)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3.12.18. 이전 사망은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이전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